대관 규약

대관전 확인 부탁드립니다.

 Cocoonhall 대관규약

제 1 조 (목 적)

이 규약은 핸즈비티엘미디어그룹(이하 “핸즈”라고 한다)의 공연장(이하 “극장”이라 한다) 설비의 대여에 따른 원칙을 밝히고, 핸즈와 대관자가 상호 신의와 성실의 원칙에 입각하여 본 규약을 준수함으로써 효율적인 극장 운영과 그 시행에 필요한 사항을 정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
제 2 조 (대관의 정의)

① 대관이라 함은 공연, 발표, 세미나, 회의 등을 위한 극장사용 등 시설, 설비 및 부수장비를 소정의 절차를 거쳐 대관 사용하는 것과 관련 부수행위를 위하여 극장의 시설 설비를 임대 사용하는 것을 말한다.

② 대관자라 함은 이 규약을 인정하고 핸즈의 대관승인을 받아 센터와 계약을 체결한 사람을 말한다.

③ 핸즈는 대관시설, 설비의 관리유지, 입장통제, 안전관리에 대한 모든 권한을 갖는다.

제 3 조 (대관의 종류)

대관의 종류는 대관 신청 시기, 목적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구분한다.

① 대관신청 시기에 따른 구분

1. 정기대관 : 매월 차기 월 개시 전에 핸즈가 별도로 정하는 기간 내에 일괄신청, 승인, 확정한다.

2. 수시대관 : 잔여일정 발생 시 가능한다.

② 대관목적에 따른 구분 : 공연대관, 비공연 일반대관 등

제 4 조 (대관의 범위)

이 규약의 적용을 받는 대여시설 및 설비는 극장에 관련된 제반시설 및 설비를 말한다.

제 5 조 (대관료)

① 대관료는 핸즈비티엘미디어그룹 예산편성지침에 의거하여 핸즈가 정한다.

② 대관료 책정 기본 사용 시간은 2시간 기준으로 한다.

③ 대관자는 대관계약 승인통보 후 7일 내까지 사용료 전액을 납부해야 한다. 납부하지 않을 시 예약 취소된다.

④ 대관단체의 요청으로 대관 기간 내 휴관할 경우 대관하지 않은 날도 계약기준 대관료를 납입해야 한다.

1. 천재지변, 기타 불가항력에 의해 대관사용이 불가능하게 된 경우(100% 반환)

2. 센터의 귀책사유로 인하여 대관사용이 불가능한 경우(100% 반환)

3. 사용예정일 7일 전까지 계약취소를 신청한 때(100% 반환)

4. 사용예정일 전일부터 5~6일 전까지 계약취소를 신청한 때(50% 반환)
2~4일전 취소 / (30% 반환), 1일전 취소 / (10% 반환)

5. 사용예정일 당일 취소를 신청한 때(반환 불가)

➇ 대관료 납부 방법 : 현금입금 / 카드결제 : 핸즈 접수처 직접 납부

제 6 조 (사용시간)

극장의 사용시간은 평일 09:00~23:00, 주말 및 공휴일 09:00~23:00 내 사용을 원칙으로 한다.

제 7 조 (대관신청)

① 제4조의 시설, 설비를 대관 받고자 하는 자(이하 "신청인"이라 한다)는 핸즈 시설 사용 신청서 1부, 행사계획서 1부, 신분증 사본을 제출하여야 하며, 단체인 경우 사업자등록증도 함께 제출해야 한다.

② 대관계약 후 추가되는 일정 및 부대설비 사용신청은 소정의 양식으로 대체한다.

제 8 조 (대관승인)

① 핸즈는 대관신청 마감 후 이를 심사하여 그 결과를 조속한 시일 내에 유선으로 통보한다.

② 핸즈는 대관신청을 승인함에 있어 필요하다고 인정될 때에는 조건을 부과하거나 신청인의 의견을 들어 대관기간 및 내용을 조정할 수 있다.

제 9 조 (대관신청의 제한, 승인, 취소 및 자격정지)

① 핸즈는 다음 각 호의 1에 해당하는 사유가 있을 경우에는 대관신청을 받지 않는다.

1. 법령을 위반하는 내용의 공연을 목적으로 하는 경우

2. 핸즈의 시설 및 설비를 심각히 훼손할 우려가 있거나 기타 센터의 관리 유지상 부적절한 행사를 목적으로 하는 경우

3. 제③항에 의해 신청자격이 정지중인 사람의 신청

4. 특정 종교의 포교 또는 정치적인 목적의 공연 또는 기념행사

5. 영리 목적의 내용과 그 유사성을 띤 신청인 경우

6. 본 규약을 위반하는 행위를 할 우려가 명백한 경우의 신청